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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기막힌담비195
기막힌담비195

트위터 탈퇴한 회원도 고소 가능할까요?

트위터를 하던도중 남혐을 하는 트위터리안을 보고 제가 하지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없이 저에게 갑자기 지속적으로 후장을 보여달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후장 보여주고 가" "로즈후장을 피울 재능이 있는거같아" 좀만 키우면 명후장이 되겠다" "어디서 굴러먹다온 흑갈후장이 되게 튕기네" , "어차피 죽을거 한번 보여주면 어디가 닳냐" 후장 보고싶다니까" , "예쁘고 참한 후장이 보고싶어" 이에 분개한 저는 수차례 그만하라하였으나 계속되는 성희롱성 발언에 참지못하고 제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제게 "너 전화번호 검색해봤는데 디씨하네?" "전화번호 잘 쓸게" 와 함께 제 전화번호를 커뮤니티 사이트에 20분정도 박제를 해둔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이상한 짓을 하진 않을지, 주변 지인에게 이런 상황이 퍼지진 않을지 불안하고 심장이 답답할정돈데 통매음과 개인정보 법?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트위터 아이디를 삭제한 상태던에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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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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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여야 위반문제가 발생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어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트위터 아이디를 삭제한 상태에서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트위터에서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으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