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탈퇴한 회원도 고소 가능할까요?
트위터를 하던도중 남혐을 하는 트위터리안을 보고 제가 하지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없이 저에게 갑자기 지속적으로 후장을 보여달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후장 보여주고 가" "로즈후장을 피울 재능이 있는거같아" 좀만 키우면 명후장이 되겠다" "어디서 굴러먹다온 흑갈후장이 되게 튕기네" , "어차피 죽을거 한번 보여주면 어디가 닳냐" 후장 보고싶다니까" , "예쁘고 참한 후장이 보고싶어" 이에 분개한 저는 수차례 그만하라하였으나 계속되는 성희롱성 발언에 참지못하고 제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제게 "너 전화번호 검색해봤는데 디씨하네?" "전화번호 잘 쓸게" 와 함께 제 전화번호를 커뮤니티 사이트에 20분정도 박제를 해둔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이상한 짓을 하진 않을지, 주변 지인에게 이런 상황이 퍼지진 않을지 불안하고 심장이 답답할정돈데 통매음과 개인정보 법?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트위터 아이디를 삭제한 상태던에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