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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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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침수시 보험되는 범위는?

자동차침수시 보험되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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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트직자
      인트직자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중 침수 보장합니다, (불법 주차 제외)

      운행 중 침수 보장합니다 (운행 중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난 침수 사고)

      침수 전손후 2년내 신차구매시 취득세 면제입니다.

      썬루프,창문 등을 개방해놓아 빗물이 들어가 침수 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침수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을 가입을 하셔야만 보장이 됩니다.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 자차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장마기간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침수시 자동차 보험에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다 차량의 침수당시 차량 가액 범위내에서 수리비 또는 전손시에는 차량 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