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침수시 보험되는 범위는?
자동차침수시 보험되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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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중 침수 보장합니다, (불법 주차 제외)
운행 중 침수 보장합니다 (운행 중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난 침수 사고)
침수 전손후 2년내 신차구매시 취득세 면제입니다.
썬루프,창문 등을 개방해놓아 빗물이 들어가 침수 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침수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을 가입을 하셔야만 보장이 됩니다.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 자차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장마기간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침수시 자동차 보험에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다 차량의 침수당시 차량 가액 범위내에서 수리비 또는 전손시에는 차량 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