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말정산 어떻게해야 더 많이 공제받나요?
누구는 카드를 많이쓰라하고 누구는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라는데, 어떻게 써야 더 많이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달마다 다르다면 이걸 홈택스에서 조회해봐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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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솓그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매월 조회하지 않아도
되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괄 조회 가능하며, 출력이
가능하니 연말정산시에 춝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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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으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공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는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25% 지출분을 판단할 때는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급여의 25%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