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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자사주 무상배분-육아휴직 갈 사람도 해도될까요?

25.7 이번달 모회사의 자사주 무상배분이 있는데 신청하게되면 27.7월에 주식을 팔수 있습니다(2년간 가지고있어야합니다)

근데 한 직원이 25.12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 26년 4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쓰고 27년 4월에 복귀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모회사 자사주 무상배분을 신청해도될까요? 육아휴직시 4대보험 유예신청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4대보험 유예신청을 하면 안되는것인지, 유예신청을 해도 그만둔게 아니기때문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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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유예신청은 근로자의 4대보험 관계에 관한 사항이고 근로관계 존부와는 무관합니다. 자사주 무상배분 신청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책, 규정 등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