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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명랑한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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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일용직 퇴사, 퇴직금, 재입사 질문드립니다

  • 중간에 2주, 1주 근무를 쉰 적이 있습니다.

  • 중간에 60시간이 넘지 않는 4주가 연속으로 3번, 이후에 한번 있습니다.

  1. 전체 근무 기간은 15개월이 넘고, 근로시간 60시간이 넘는 4주가 13번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출근하는 날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4대보험은 아래 첨부한 것 처럼 왔다갔다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가입이 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 여부가 퇴직금에 영향을 주나요?

  2. 퇴사 1개월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첨부한 사진은 근무시간을 적어놓은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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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4대 보험은 퇴직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입사는 사용자가 결정할 부분으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월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재입사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언제든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2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기준으로 하여 4주간을 평균한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4대보험 자체가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한 사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퇴사후 1개월 후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