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는데, 기한 후 발급하면 받게 될 불이익은?

2020. 07. 23. 18:49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는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많이 헤매다 보니,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누락된 세금신고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거래처 실수로 발급이 누락되어 뒤늦게 받았었는데 까먹고 있었네요.
이거를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신고를 하게되면 벌금을 물거나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늦게라도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신고기한(2020.07.27) 내에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이후 발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별로 가산세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가산세      

(2) 공급받는자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받은 가액의 0.5%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확정신고기한 지난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가산세는 없음)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라면 사업자 본인의 책임 하에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으나, 아직 신고기한 전이므로 거래처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조건으로 협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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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 이후에 발행한다면 공급가액의 2%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가 됩니다.

    거래처에서 상호 합의 하에 이번 과세기간에 발행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 10%이기 때문에 저번 과세기간에 발행하나 이번 과세기간에 발행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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