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세금 신고나 이런거를 잘 몰라 증여에 대해서는 최근에 알게된게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증여를 받으면 개인이 국세청에 증여 받았다고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부모님께 얼마받고 친구들과도 빌려주고 받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거고주기적으로 오고가는 통장 내역 몇년전꺼 등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국세청에서 증여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라고 무언가가 집으로 날라왔을때를 말쓰드리는건데요. 만약 그 용지가 집으로 날라왔을경우에는 이미 불성실 신고자가 되어 버린 상태로 인식되어 용지가 날라오는 건가요? 일일히 오래전 돈이 오고 가고 했던 내역등을 기억못할수도 있는거고, 자진신고등 세금적인 문제를 잘 몰라 신고를 못했던 사람들도 꽤 많을 것 아닙니까?
어쩄든 질문의 요지는
1. 추후 만약에 소명하라고 날아왔을떄는 이미 불성실 납세자로 낙인되어, 더많이 내야되는 상황이 오는건지 궁금하구요.
2. 지금이라도 이런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국세청에 가서 제가 지금껏 통장에 오고간 과거 상황등을 다 모르기 떄문에 증여세를 낼부분이 있는지 조사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고 내야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보통 조사가 나올때에는 금융자료 확인등에의해 혐의가 있을때에 나오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2. 조사가 나온다면 국세청은 이미 금융자료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부분을 소명하라고 요청을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추후 만약에 소명하라고 날아왔을떄는 이미 불성실 납세자로 낙인되어, 더많이 내야되는 상황이 오는건지 궁금하구요.
당연히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납세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세액에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할 목적입니다.
2. 지금이라도 이런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국세청에 가서 제가 지금껏 통장에 오고간 과거 상황등을 다 모르기 떄문에 증여세를 낼부분이 있는지 조사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고 내야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증여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다고 하여 증여사실이 없던 것으로 되거나, 과세관청이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 측에서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이상 일응의 입증책임을 다 한 것이므로, 실제 그 거래의 성격을 밝힐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실패는 납세자가 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성실신고자로 낙인되었다기보다는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보았기 때문에 아니라면 소명하라고 날라온 것이고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했고 그게 타당하다면 세무서에서도 인정하고 넘어가게됩니다. 그러나 소명이 타당하지않거나, 실제 증여이나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라면 산출되는 증여세에 대해 무신고했던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정기신고납부기한에 신고납부하는 것 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2. 통장내역은 국세청에서 다 확인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내역에 대해 본인이 다 기억하고 판단할 수 없지만 직접사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판단하고 소명할 수 없으며, 국세청에 판단해달라고 하게 되는 경우 특정인마다 돈이 오간내용에 대해 증여가 아닌 실제거래내역(차용,차입 또는 구매내역 등)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다 증여로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거래내역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서는 증여에 대한 소명 요구를 뜬금없이,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증여의 소명 요구는 날라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등 고액의 재산취득자에게 재산취득자금소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입증된 재산취득자금이 재산취득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 미입증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소명요청이 오신다면, 해당 요청에 관련된 내역에 대해서만 소명하시면 되고, 이것이 확실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법에서는 사회 통념 상 이동되고 있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각각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굳이 그런 내역들을 직접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