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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져의 심리학
씨져의 심리학22.04.08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개인간의 거래 기록하는법

법인을 만들어서 거래를 할 때에,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편합니다.

반면 법인 - 개인 간의 거래시

법인이 개인에게 혹은 개인이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때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때 어떻게 실무적으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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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비사업자인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사업자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법 제36조, 시행령 제73조)은 과세대상 거래인 경우라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무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번호로 하여 발급가능하십니다. 다만 반대로 매입하시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비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체내역과 계약서 등 거래를 증빙할만한 자료를 별도로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