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벌금형 에의한 결과에 대한 진정서나탄원서제출
알바생2일일해서 그만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신고당해서 약식기소벌금 30만원이 나왔어요.
노동법에 첫날작성해야되는건알지만
일의특성상 이틀정도해보고작성해야되서 그렇게전달하고 알겠다고한뒤 업무적합도가떨어져 같이 못 하겠다고전달후
바로신고를당했습니다.
억울하여.다른자료를추가로첨부해서 진정서나탄원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 상황 이바뀌거나할수도있나요,
전자상.으로제출하고 그냥기다리면되는지
그뒤에는 어떻게 상황이 되는건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위반행위에는 해당됩니다(알바생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근로기준법도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입법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현재 실무가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출근한지 2일 만에 그만둔 알바생에 대해서까지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과해보이므로 재판부에 따라서는 무죄(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가능해보이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4. 3. 18., 2020. 5. 26.>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약식명령이 나온것은 아닌것이죠?
상황이 바뀐다는 것은 장담할 사안은 아니고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탄원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 단계라면 추후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발령시부터 반드시 7일 이내에 위의 사유 등을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위의 사항을 다투어 봄 직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아직 약식기소 상태라면 약식재판부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은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법원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내용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법원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납득이 된다면, 벌금형 액수가 낮아질수 있으나,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한다면 반대로 높아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