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가 작게나올수 있나요?

2020. 08. 15. 19:34

일반사업자 자영업중에 만약 거래처 절반에는 간이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하고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아 부가세 신고할때 너무 많이 나오고있을때 간이사업자가 많은건 어쩔수없어 부가세 많이 나와도 받은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는 종합소득세가 작게 나올수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지출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하실때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경비로는 인정이 되니, 소득세 신고하실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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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또한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아닌 경우 필요경비 처리를 위하여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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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공제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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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매입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가 모두 반영됩니다.

        적법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이 또한 부가세 매입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증빙이 많을수록 소득세 신고시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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