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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2.13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무엇인가요?

최근 정치인에 대해서 검찰조사도 있었고, 이에 특검에서 XXX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무기명 투표로 부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은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가지며, 정치적 탄압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은 구속, 체포되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