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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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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이 특정되는 횡단보도 바로 앞 상습 흡연자 신고 되나염?

동네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출입문 앞이 횡단보도에요... 아침마다 거기 점주가 나와서 흡연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역입니다... 냄새 피하느라 너무 스트레스인데 눈치를 줘도 무시하고 흡연하네요.. 거기다 길빵도 기본 탑재되어있습니다... 나이만 먹고 자기 고집만 넘치고 편의점 평도 안좋은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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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앞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신원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서 관련 처분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흡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이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상대방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