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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까마귀33
튼튼한까마귀3324.08.06

이혼 위자료 지불을 정해진 날짜 에 지불하지 못하면

이혼 위자료 지불을 정해진 날짜 에 지불하지 못하면 이혼이 성립 되지 않나요?재판 결과는 이혼을 한다 라고 나왔거든요? 위자료가 완납되어야 이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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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완납과 이혼 성립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자료 지급과 무관하게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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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로 이혼이 이루어지고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나온 경우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이혼은 관계없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

    위자료 지급이 안되었다고 해서 이혼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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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등 재산 분할 등을 모두 결정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이후에 관련 채무를 지고 이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의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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