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 이혼일지라도 위자료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 이혼일지라도 위자료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서로 협의하면 위자료 없이도 이혼이 성립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유책 즉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정행위나 불법행위 등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경우 재산분할 협의를 거쳐 이혼을 하시면 되며 별도의 위자료(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말그대로 협의로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이혼에서 유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위자료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협의 이혼과 별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