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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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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소송이 아닌 합의로는 위자료의 상한선이 없나요?

부부가 서로 합의만 한다면 이혼시 위자료에 제한금액이나 상한선은 따로없나요? 아니면 합의를 했다해도 몇%를 넘지않는다는 조항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상한성 규정이 별도 없어 합의의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 시 위자료 액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 합의하는 경우 특별히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들의 혼인기간, 직업, 수입, 재산정도, 이혼 사유, 자녀 양육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위자료 약정이 사회통념이나 조리에 어긋나게 과도한 경우, 즉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효력이 부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위자료를 합의하는 경우, 일률적인 상한선은 없지만 당사자들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에서 액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자료 약정은 상호 간의 믿음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액수 결정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2000~3000만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정말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라면 5천~1억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위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한을 도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