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 시 위자료 액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 합의하는 경우 특별히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들의 혼인기간, 직업, 수입, 재산정도, 이혼 사유, 자녀 양육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위자료 약정이 사회통념이나 조리에 어긋나게 과도한 경우, 즉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효력이 부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위자료를 합의하는 경우, 일률적인 상한선은 없지만 당사자들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에서 액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자료 약정은 상호 간의 믿음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액수 결정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