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지급판결 있으나 못받고 재결합시

혹시나 이혼을 진행하고서 위지료판결을 받았으나

그 위자료를.지급받지 못한 체

자녀문제 등 다른 어떤 이유로

재결합같은 형태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확정판결받은 위자료에 대해 지급받을 권한이 사라지게 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위자료판결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재결합을 했다고 하여 이혼판결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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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결합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형태인지 알기 어려우나 그 자체로 지급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이후 다시 함께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장기간 위자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행사하여도 인정되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