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격일근무자 4대보험 퇴사일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24시간 격일근무자가 9월25일 근무하고 퇴근했을 때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사일이 9월 26일이 되는 건가요?
또 4대보험도 끝나는 날이 26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의 퇴사일이 되는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최종적으로 근로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9월 26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격일근무자가 9월25일 근무하고 퇴근했을 때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사일이 9월 26일이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상 종료일이 25일로 되어 있다면
26일 퇴사일에 해당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격일근무자가 9월25일 근무하고 퇴근했을 때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사일이 9월 26일이 되는 건가요?
또 4대보험도 끝나는 날이 26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를 최종적으로 제공한 날은 25일이 되며, 퇴직일이 2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퇴사일이 정해져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해석으로는 퇴직일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사일 다음날로 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다음날 시업시간 전까지는
전일의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의 마지막날은 24일이 되며 4대보험 상실일은 25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