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자랑 4대보험료 자격상실일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최종근무는 7월 24일 금요일이면 퇴직일자는 그 하루 뒤인 주말이어도 7월 25일 토요일이 되는게 맞나여?

그리고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주말에 업무처리가 안되니 7월 27일 월요일이 되는게 맞나여?

퇴직일자랑 자격상실일이랑 다른건 괜찮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던 날이 7월 24일이라면, 25일이 상실일이자 퇴직일입니다. 주말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와 4대보험 자격상실일 모두 7월 25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14조 및 행정지침에 따라 퇴직일과 사회보험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로 결정됩니다. 주말에는 공단의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법적인 상실 효력은 퇴직일 당일에 발생하며, 상실신고는 사후 14일 이내에 소급하여 진행되므로 날짜를 월요일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퇴직일과 상실이 다르게 관리되면 퇴직금 계산 오류나 실어급여 수급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잇으므로 반드시 동일한 날짜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 및 관련 사회보험 법령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근로자가 이직(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격상실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 입니다. 마지막근로일이 금요일이라면 상실일은 토요일로 처리하면 되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과 퇴사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1)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

    2) 퇴사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2. 질문자가 2026.7.24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자를 사직서 등에 특정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자는 2026.7.25이 됩니다.

    1) 이직일 : 2026.7.24

    2)퇴사일(상실일) : 2026.7.25

    3. 퇴사일자는 주말과 관계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상실일자를 2026.7.25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그때로 상실처리 됩니다.(다음주에 신고해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과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7월 24일인 경우

    퇴사일과 상실일은 다음날인 7월 25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7/24이므로 상실일은 7/25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7.2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했다면 7.25.이 퇴사일이 됩니다.

    2. 주말에 업무처리가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7.25.이 퇴사일이자 상실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