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와 4대보험 자격상실일 모두 7월 25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14조 및 행정지침에 따라 퇴직일과 사회보험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로 결정됩니다. 주말에는 공단의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법적인 상실 효력은 퇴직일 당일에 발생하며, 상실신고는 사후 14일 이내에 소급하여 진행되므로 날짜를 월요일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퇴직일과 상실이 다르게 관리되면 퇴직금 계산 오류나 실어급여 수급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잇으므로 반드시 동일한 날짜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 및 관련 사회보험 법령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근로자가 이직(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