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 공휴일이 퇴직일자일때 퇴직금 수령 가능성과 유급휴일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기업 경영 악화로 인해 희망퇴직하게 되었습니다.
23년 9월 1일 입사 24년 08월 31일(퇴직일 / 토요일) 퇴직 이라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퇴직일 : 2024년 08월 31일
이럴 경우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 수령은 당연히 안되는 것이겠지요?
또한 토요일(공휴일)로 퇴직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토요일에 관한 유급휴일이 적용 될지 질문드립니다.
그저 취업 준비와 입사 후에도 업무에 관한 것만 공부하며 지내
일상 법률에 대해 무지한 저에게 도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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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23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8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8월 31일이 퇴사일이 되므로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이 입사일이고, 2024년 8월 31일이 퇴사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8월 31일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쉽지만 퇴직금 지급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도 없으므로 임금이 지급되는 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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