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일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26일 금요일까지 근무 후 29일 월요일 퇴직원서를 쓰면(월요일 근무는 안 함)퇴직일은 29일 월요일인가요? 아니면 26일 금요일 다음날인 27일 토요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한 날의 마지막 날을 퇴사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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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최종 사직일이 최종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최종 29일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입니다.
26일 마지막 근무하고 27, 28일이 계약 또는 규범상 휴일에 해당한다면 퇴사일은 29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을 27일로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퇴사일은 27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 퇴직일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면 사직서에 쓴 사직일이 사직일입니다. 언제 썼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 통상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29일에 출근하여 퇴사를 통보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29일이고, 퇴사일은 30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퇴직일은 29일이 맞습니다.
27일~28일 동안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이므로, 29일에 근로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2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일단 월요일 출근을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월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