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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근로자 퇴직일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26일 금요일까지 근무 후 29일 월요일 퇴직원서를 쓰면(월요일 근무는 안 함)퇴직일은 29일 월요일인가요? 아니면 26일 금요일 다음날인 27일 토요일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한 날의 마지막 날을 퇴사일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최종 사직일이 최종 퇴직일이 됩니다.

    2. 따라서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최종 29일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입니다.

  • 26일 마지막 근무하고 27, 28일이 계약 또는 규범상 휴일에 해당한다면 퇴사일은 29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을 27일로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퇴사일은 27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 퇴직일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면 사직서에 쓴 사직일이 사직일입니다. 언제 썼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 통상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29일에 출근하여 퇴사를 통보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29일이고, 퇴사일은 30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퇴직일은 29일이 맞습니다.

     

  • 27일~28일 동안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이므로, 29일에 근로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2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 일단 월요일 출근을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월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