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부담금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자차 부담금은 특정 사고로인한 차 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잠시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인도쪽으로 바짝 붙여서 비상등 켜고 주차하여 확인하던 중 뒤에서 상대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누가봐도 100대0인데 바로 사고 난거도 아니고 2분 남짓 지나서 사고 난건데 같은 보험사다 보니 25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25의 과실도 이해가 안가는데 상대방이 자신 과실이 큰 걸 인정 안한다고 버텨서 자차로 수리를 하고 후에 구상권 청구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보험사에서 자차 부담금 환급이 100% 안되고 일부만 지급 된다는데 말이 되는 건가요?
자차 부담금은 말 그대로 자차 부담금인데 왜 환급이 안된다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상계는 75:25이고 본인차량수리비 500만원일때 자차 선처리후 상대에게 구상권
자차특약조건은 20% 최소20만원 최대 50만원 일때
자기부담금은 50만원 상대에게 구상권청구금액은 375만원
여기서 본인부담은 125만원인상황에서 자기부담금은 20%인 25만원
환급받는 금액은 25만원 받을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1968년 자차 담보가 생기면서부터 도입돼 정액제로 운영되다 2010년에 운전자가 자차 손해액의 일정 비율(20% 또는 30%)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지게 해 과잉 수리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와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막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돼 자차(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운전자들은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자기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자차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할 보상금 중 자기부담금을 뗀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수리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차보험 선처리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인 셈인데 이로 인해 부담이 늘거나 자기부담금 제도의 의미가 없어진다면 선처리를 해줄 이유가 없다”며 “보험사들이 선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운전자는 본인 비용으로 먼저 수리를 해야 해 불편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소송에 대한 공동대응과 별개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기부담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차보험 선처리 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로 선 처리 하지 않고 25 : 75로 대물 처리한다고 했을 때 만약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온 경우 25만원은 어차피 내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며 25만원을 자차 처리할 경우 자기 부담금 20만원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자차로 선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의 20%인 20만원은 내가 부담해야 할 자기 부담금이 되며 대물
처리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만약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고 무과실로 판명이 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부담금이란
자차사고시 피보험자인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금액을말합니다
내가가해자가되거나 또는차량단독사고시운전자가자기차량파손된경우자기차량손해로보상받을수잇는대
보험회사에서 전액보험처리되는게아니라자기부담금을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기부담금은20%또는30%택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부담금의 경우 단독 사고나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에 대해 자차 보험 처리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위 경우 과실 부분부터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상대 과실이 75%라면 상대방의 대물로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 75%만 지급하나 나머지 25%는 자차로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차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과실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자차 부담금 환급이 100% 안되고 일부만 지급 된다는데 말이 되는 건가요?
자차 부담금은 말 그대로 자차 부담금인데 왜 환급이 안된다고 하는 거죠?
: 자차 부담금은 말그대로 자차 처리시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고라면, 예를 들어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온 경우 님 과실이 25%라면,
상대방이 75만원을 부담하고 님이 25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상기 25만원에 대해 자차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때 자기 부담금은 최저 자기부담금인 20만원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환급여부 및 환급금액이 달라질뿐 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자차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