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수습기간중 월급 90%만 들어오고 지급 안했던 10%를 근무기간 6개월이 되는 달에 지급한다라고 했는데요
제목 그대로 근무기간 6개월이 되는 달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고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범위에서 제 월급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는 데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면 수습기간동안 제한 10%는 지급을 못 받게 되나요?
근데 그걸 지급 안하면 임금체불 아닌가요..?
어느 분 말로는 90%금액인 월급이 시급으로 따졌을 때 최저임금이상만 되도 10% 지급 안하는 게 임금체불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는 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면 3개월 이내로만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6개월인지 1년 이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6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임금체불입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 내에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기존 10%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임금은 최초 근로계약 당시에 약정된 금액으로 매월 일정한날에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43조). 수습기간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 전액을 금액 지급일에 주어야 하며 약정된 임금의 일부를 어떤 조건 성취후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말씀하셔서 수습기간 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매월 전액 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에서 미이행한다면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