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정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다치진 않았으나 과실 비율이 어처구니 없이 나와서 억울해서 조정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다가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골목길에서 큰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SM5 차량이고, 상대 차량이 골목길로 좌회전 하여 들어가는 경차 입니다.
중앙선을 지키지 않고 안쪽으로 회전하며 들어와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데,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며 큰 도로에 우선권이 있다며 저에게 30프로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두 차량 모두 같은 보험사 입니다.
당연히 저는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을 주장하고요,
제 과실율 30 프로 계산이 맞는걸까요?
이렇게 억울 할때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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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 충돌 위치, 충돌 전까지 차량의 이동 경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이 과실을 산정한 것은 일반적인 교차로 사고에 준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충돌 전 가해 차량의 진행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 조정의 경우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비율 분쟁 조정위원회에 과실 조정을 신청하시면 되며 과실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간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