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다면 법인전환을 생각해볼 때가 된 것은 맞습니다.
순이익 자체가 1억이 넘고 세금이 2천만원 이상이 나온다면 법인전환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향후 앞으로도 활동이 지속되고 매출이 커질것으로 예상되면 법인전환을 하시고 아니시면 개인으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개인,법인 가장 큰 차이는 개인은 통장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해도 문제가 안되지만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반드시 급여,상여,배당 등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고 자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자금인출시 가지급금이 되니 참조하세요.
다음의 영상 참조하시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