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 매물 거래 시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신탁이 걸린 오피스텔과 계약할 때, 신탁회사의 동의서와 위탁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수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임대로는 직접 지급받는다. 임대차 계약은 위탁자의 이름으로 체결하고, 계약상의 임대인은 위탁자이며, 반환금 반환 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신탁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이미 있는데 계약 시 수탁자의 동의서가 있을 때 꼭 위임장이 필요한 것 인가요? 아니면 동의서와 위임장이 같은 것인가요? 동의서가 있는데 위임장이 꼭 있어야 하는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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