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 병원 공무직 겸직 가능한가요??
혹시 공믹무직도 시설의 장 허가 받아야하나요?
허가 받으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그리고 몰래하는 공무직도 있지 않나요?
혹시 걸리면 신 처벌(징계) 얼마나정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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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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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겸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겸직 허가 신청서와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예상 수입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겸직 허가 여부는 기관의 장이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겸직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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