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중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단체는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한번더 세금을 내거나 환급을 받는 절차를 밟는데, 연말정산 공제항목중
기부금항목이 있는데, 기부금의 경우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기부를
하는것도 상대방이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서류를 작성해주면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국세청에 기부금 단체로 인가 받은 단체의 내역이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고 영수증을 받으셔야 필요경비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