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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

퇴사시 급여 산정 (성과급)문의 드립니다.

8월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시에 급여가 기본급도 못받게 될까요?

매월 급여명세에는

기본급 , 시간외수당,중식비 이 세가지는 금액이 늘 똑같이 고정이고 성과급만 매월 하는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중간 퇴사시 성과급은 안준다고 회사 계약서인가 써있던거 같은데요 물론 이번달 다 채우지는 못하고

퇴사한다해도 거의 3,4일 정도 못채우고 나가는건데

근로자입장에서는 너무 손해인거 같아서요…

만약 이번달 8/27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면

급여는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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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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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퇴사를 할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31일*근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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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 등 월급여를 해당 월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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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나가는 급여는

    급여 ÷ 31일 × 27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성과급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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