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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경이로운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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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는데 개인 사비로 다 내고 산재는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회사에 청구 가능할까요?

12월 20일 행사 물품 제작 수작업 중에 커터칼에 엄지손가락 위 살덩이가 썰어졌고 당일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비급여로 산재가 적게 나온다 들었지만, 수술은 해야하기에 알겠다 하고 수술 후 하루 입원했습니다.

퇴원하면서 제 사비로 170만원을 결제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산재처리하라 하고 직접 신청했는데 25만원만 나왔습니다. 다치고 사회초년생이라 휴업급여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깁스한 상태로 그냥 바로 일했는데..

산재를 받으면 그냥 끝일까요? 계속 인사, 총무, 팀장님께도 문의했는데 서로 답변을 미루시고 결국 5월이 되었습니다.. 3년차 정규직이며 5월에 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퇴사해버리면 아예 지원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17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혹시 아무런 지원을 못 받을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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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해도 사업주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을 모두 받았음에도 손해 복구가 안되는 경우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이유로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보상금을 별도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