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들도 산재보험이 필수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의무인 것으로 아는데 저희 일반 회사이고 프리랜서로 디자이너 근무 중인 분이 계신데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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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업종이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프리랜서가 아닌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건설현장화물차주, 방문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소프트웨어기사,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이상 18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한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디자이너로 근무 중인 분의 실질이 특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가입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도 요건을 갖추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