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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망둥어35
안녕하세요
이번에 백신 2차까지 맞았어도 6개월 지나면 3차까지 맞아야 어디든 갈수있다는데 이건 너무 과도한 침해아닌가요?
그 전 발표에서 2차까지 맞아야 어디든 갈 수 있는 정부 지침도 개도 기간 일주일로 너무 짧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헌법 37조에서 기본권 제한은 가능하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내용은 침해할수없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있는 백신패스는 기본권침해가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백신패스(방역패스) 관련하여서 현재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언론에 나타난 바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보건에 의한 필요성 사이에 비교형량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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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당한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률로서 공공 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과연 질의 내용과 같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정도인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차 접종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접종을 유구하는 배경에는 국민의 보건권을 지키고자 하는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