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때 누락된 서류가 있었는데 5월에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지만 까먹어 버리고 시간이 지났내요...그럼 올해 연말정산때 작년 누락분을 추가로 같이 접수하여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기간 과세 국세입니다.
21년 귀속분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등을 통해 21년 귀속 소득세를 수정해야합니다.
22년 귀속분 연말정산인 23년 초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과 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추가 공제할 내용이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이 아닌 따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하며, 스스로 경정청구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작년은 작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올해분 신고할때 작년분을 같이 접수하시면 큰일나고요.
번거롭더라도 작년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스스로 또는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의뢰해서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별로 하는 것으로 2021년 연말정산시 누락된 서류는 2022년 연말정산 관계없이 2021년 연말정산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락된 서류의 제출로 추가로 공제가 적용되어 환급을 받는 경우라면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추가할 공제항목의 증빙을 구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귀속 누락분을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별도로 경정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1년을 선택하셔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가 이상이 없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내용이 반영이 안된 경우 본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되고,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