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적용되어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형부가 술을 마신후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않지만ㅜㅜ 운전중 대리기사얼굴을
폭행했습니다ㅜㅜ
대리기사가 차를 주유소에 걍 세웠고 주유소에서
차빼라고 해서 차똑바로 주차하다 음주적발도 되었습니다
그일후 밥도 못먹고 잠도못자고있습니다
대리기사님께 죄송하다고 계속 사죄를 드리고있는데
기사님은 첨엔 넘 화가나서 재판끝까지 가보자하셨고
어제는 지금 당신상황이 넘 안좋은거 아냐며
특가법적용되어서 2000만원 벌금 나올수있다며
큰일났다고 하셔서 계속 울면서 죄송하다 사죄했습니다
월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기사분은 오늘중으로 진단서를 떼서
경찰서 가신다하셨습니다 진단2주인거같습니다
1. 경찰조사후 검찰로 넘어가나요? 그럼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고 재판을 하는건가요?
아님 바로 재판을 받나요?
2.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실형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합의를 하면 실형은 받지않나요?
3.합의금을 저희가 먼저 제시해야하나요?
피해자분께서 천만원 이렇게 받고싶다고하면
다드려야하나요?
4. 너무큰 금액을 원하시면 공탁을걸면될까요?
5. 폭행 음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까요?
6.합의는 재판판결전까지만 하면되나요?
지금 형부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계속 죄송하다
연락드릴수도없을꺼같아서요
7 . 혹시 어떻게 앞으로진행되는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찰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2. 진단 2주면(멍이 들어도 2주정도 나옵니다)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폭행치상인지 상해인지 모르겠으나 둘 사이의 법정형은 같습니다.
실형여부는 여러 사정을 봐야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를위한 노력 등을 하였음을 잘 설명하면 실형가능성은 높높지 않습니다.
3. 합의 부분은 상호간에 적절히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먼저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단이 2주라는 전제하에 100-300만원정도면 될 것같습니다.
4. 공탁도 가능하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5. 음주도 걸렸다면 같이 기소할 것입니다.
6. 합의는 재판과정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하실거라면 수사단계에서 하셔야 검찰에서 약식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지금으로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수사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가족들의 탄원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관에게도 합의의 마음이 있으니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존 수사 자료를 통해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최종 기소를 해야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2. 합의 여부가 중요하긴 하나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안 나오고,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양형조건 들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형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3. 합의라는 것은 결국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하는 측과 받는 측이 금액의 합치를 이루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4. 공탁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구공판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6. 합의를 하실거면 늦어도 판결 선고 전에는 합의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7. 경찰수사가 완료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결국 검찰이 어떻게 기소할지에 따라 그 다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폭행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두 죄가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 위반의 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 경우 처벌에 있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으나, 합의는 임의절차로 일정한 법적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합의금의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형사 공탁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합의 금액은 누가 먼저 제시를 하던지 상관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서로 의사의 합치가 필수적입니다.
해당 사안은 다소 중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 등으로 쉽게 조언을 드려 해결할 수 있는 건은 아니므로 당사자인 형부 또는 주변인들이 신속히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조언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