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될까요?

2020. 05. 06. 01:07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대리기사와 다툼으로 상해를 입혔고

대리기사가 전치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죄송한마음에 계속 연락드렸으나 지금

너무 화가나있고 합의도 다필요없다고하시고

고소는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합의가 없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은가요?

10년도 전에 폭행전과가 한번 있는데 그걸로인해

형이 가중되나요?

처벌이 실형을 받으면 벌금도 나오는건가요?

계속 합의를 못하면 공탁같은게 도움이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치 2주의 부상이라면 다행히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폭행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의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그 형의 실효가 된 것으로 해당 사유로 인하여 특별히 가중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합의를 보시면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여 처벌을 아예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가 불가할 경우에 일정 공탁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본 것과 같은 양형상의 참작이 되나, 이를 가지고 처벌 불원의사의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징역 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벌금 100만원 내외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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