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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
바닐라23.03.30

특가법 운전자폭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특가법 운전자 폭행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출근중 무리하게 끼어든 덤프트럭에게 상향등을 여러번 비추었더니, 편도1차선에서

갑자기 차를 무리하게 세우고 왜 상향등을 키냐고 뭘잘못했냐면서 제멱살을 잡으면서 손톱으로 제 목을 긁으면서 경찰조사에서 결론난 죄명은 '폭행'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달후 검찰에서 재조사를 요구하여 폭행에서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 아니라고도 하구요.


그런데 저는 병원을 가지않았으나 매번 눈떠서 가는 출근길이 폭행 당했던 곳이라 너무 신경쓰입니다.

1. 이럴경우 시간은 두달정도 지났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아봐도 되나요?


2. 그리고 추가로 멱살잡힌 사유로 합의를 요청해온다면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3.그리고 민사소송? 이것도 지금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걸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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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치료받으시는데 제한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2. 합의금은 당사자가 피해정도를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되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3. 네, 형사진행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다소 시간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이를 제출한다면,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2.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습니다만, 기재된 내용상 경미한 피해가 경미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위자료가 크게 인정될것으로 보이지 않아 300만원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