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주차 후 한달 간 해외 여행을 갔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따로 관리인이 없는 다세대 건물 지하 주차장이구요.
친척집에 잠깐 왔다가 어제 오후에 주차했습니다. 이중주차 차주가 밤 11시경 4통의 전화가 왔으나 자고 있어 받지를 못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딴 곳에 주차를 못한건지 저희 차 앞에 이중주차로 대놨는데요. (저희 차 말고도 옆에도 이 이중주차에 막힌 차가 한 대 더 있습니다.) 문자로 본인은 한달간 해외 여행을 가고, 차에 손 대면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하네요. 사이드 브레이크도 잠긴 상태라 밀수도 없습니다. 바로 아침에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구요.
여행차 온거라 이틀 뒤에 내려가야하는데, 차로 이동을 못하게 되어 전 가족 다 기차표를 예매해야하는 상황이구요. 한달 뒤에 이사람이 차 빼면 그 때 다시 차를 가지러 와야하는데, 날이 추우니까 배터리도 한달 뒤면 방전 될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찾아보니까 사유지라 경찰 불러도 소용이 없다는 내용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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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를 한 차주가 사이드까지 올리고, 해외여행을 가버렸다면, 질문자니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