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판매시 인증(또는 확인)물품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어 수영복의 경우 수입요건은 존재하지 않아 수입통관시 어떠한 인증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요건이, 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요건이 있어 판매시에는 이를 충족해야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이는 같은 수용용품의 범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수입시의 요건은 존재하지 않고 실제 판매시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과 같은 스포츠보호용품의 경우 수입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확인)절차를 밟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통관관련 사항은 실제 수입품목을 확정지으신 후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님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