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으로 치아 치료 보장되나요?

2022. 10. 14. 18:30

치아 레진하려는데 치아보험 없어도 개인 실비 보험으로 가능한가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레진이 안된다면 다른건 되는것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순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기 가입하여 보장받는 실손의료보험은 약관에 보시면 1~2페이지 가량 면책사항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치과치료와 한의원 치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개인실비로 치과보장은 청구가 불가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2. 10. 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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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의료비(2009년 10월 이후)이후 가입한 가입자라면 치아치료시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2024. 01. 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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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 레진치료는 비급여에 해당되어 면책의견드립니다.

      다만 아래부분은 다시한번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2009.10이후 가입하신 보험상품에서는 치과치료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가입기간에 해당하신다면 병원에 레진치료가 비급여인지(비급여시면책) 급여인지

      치료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이 얼마가 나오는지(자기부담금초과부분만 보상가능) 등을살펴보고

      무엇보다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재차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 10. 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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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표준화된 이후 실비 보험 상품의 경우 치과 치료에 대해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모든 치료에 대해 처리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레진 치료의 경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비 에서 처리가 안되며 별도의 치아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2022. 10.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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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이코리아 다온지사 드림투지점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10월 이후 실손보험에서는 치과.한방에 대하여 의료보험 적용되는 급여는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비급여는 보장에서 제외 입니다.

          치과및 한방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부담을 갖는 이유는 치료비 대부분이 비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레진도 대부분 비급여로 치료하기 때문에 실비 보장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 10. 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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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리치/모두지점(서울시중구)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치아청구가능한 내용입니다.

            1.급여항목(실비청구가능)

            스케일링, 치료목적발치, 보존치료(아말감,gl),영구치에 대한 레진치료(만12세이하)

            2. 비급여항목(실비청구 불가능)

            보존치료(레진,온레이,크라운), 보철치료(틀니,브릿지,임플란트)

            궁금하신점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2022. 10. 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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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으론 치아치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치아보험이 따로 있는거구요.

              다만 치아보험은 추천드리지 않구요. 이유는 가성비가 없어서 입니다.

              대신 치아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남는 통장에 3~5만원씩 매월 넣어두시고

              사용하지 않는 단 조건으로 1~2년만 하시면 치아치료든 다른 급한일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2022. 10. 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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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재무설계

                안녕하세요. 김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에서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유무가 결정됩니다.

                2009년 8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급여 부분에 대한 보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2. 10. 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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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비급여 치료라...그래서 치과 보장을 위해 치아보험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급여부분에서만 실비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급여부분

                  충치치료 (아말감),신경치료,스케일링 => 1년에 1회

                  잇몸 , 치주, 턱관절 치료, 구강검진 및 영상진단,발치

                  틀니.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틀니 7년에 1회. 임플란트 평생 2개

                  이 정도 입니다.




                  2022. 10. 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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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플러스

                    안녕하세요. 장한빛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를 실손처리 받으시려면 급여항목만 실손처리가능하고 비급여는 실손보장안되고 치아보험만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실손 약관에따라 상해쪽은 비급여도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알아봐드리겠습니다.

                    2022. 10. 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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