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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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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대표인 법인에서 배우자 부동산을 사면, 몇년이 지나서 팔아야 법인의 양도세 감면이 있나요?

남편이 대표인 법인에서 배우자 부동산을 사면, 몇년이 지나서 팔아야 법인의 양도세 감면이 있나요?

5년인가 갖고 있다가 매도하면 양도세를 안낸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이 내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무엇이 맞는 이야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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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는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며 매매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법인의 대표로 재임하는 중에 부인이 당해 법인에게 부인 소유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유상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인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법인과의 매매사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양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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