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의뢰인의 사정상 당장 착수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성공가액에 대한 성공보수 비율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착수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공보수 비율을 낮추는 경우가 많고요. 착수금은 정액으로 책정하고, 성공보수는 비율로(이를테면 성공가액의 00%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보수를 정액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국 착수금과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위임인과 수임인이 지불능력, 사건의 난이도 등 각자의 사정에 따라 협의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