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및 개인 실비로 병원비 우선 사용
짐 2월달 부터 산재 신청으로 인해 노무사 계약을 했는데 아직 산재 접수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접수를 이렇게 늦게 하는지,궁금하네요 . 그리고 산재 승인 전 수술비.입원비 경우개인 실비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접수를 이렇게 늦게 하는지,궁금하네요 . 그리고 산재 승인 전 수술비.입원비 경우개인 실비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지요
-> 사안에 따라 청구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 승인 전 관련 치료를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영수증을 모두 구비하셔서 산재 승인 후 공단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짐 2월달 부터 산재 신청으로 인해 노무사 계약을 했는데 아직 산재 접수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접수를 이렇게 늦게 하는지,궁금하네요 .
>>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신속히 처리가 가능하므로 담당 노무사에게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 승인 전 수술비.입원비 경우개인 실비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지요
>> 산재보험 요양급여와 실비를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 후 공단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건강보험 및 실비로 처리하시고, 추후 산재승인시 요양급여 청구할때 다른 보상이나 배상항목에 실비로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요양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사유(업무상 질병인지 또는 업무상 사고인지)로 산재 신청을 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거나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는 사유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승인 전에는 실비로 처리를 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에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리인 선임 시 산재 신청 시기는 사건의 난이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에 앞서 지출한 요양비는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짐 2월달 부터 산재 신청으로 인해 노무사 계약을 했는데 아직 산재 접수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접수를 이렇게 늦게 하는지,궁금하네요 . 그리고 산재 승인 전 수술비.입원비 경우개인 실비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지요
산재승인날 경우 공단에서 실비처리한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무사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산재신청을 함에 있어서 3달이나 지연됐다는 것은 해당노무사가 실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비처리를 먼저하여도 되지만, 실비로 인해 지급받은 병원비는 산재승인 후에도 지급받은 실비액을 공제하고 산재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