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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파랑새97
유연한파랑새9724.03.13

산재와 공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업무중 다쳤을시

산재 신청이나 공상으로 처리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던데..

이 두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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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는 것이고, 공상은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쉽게 말해, 선생님께서 월마다 국가에 납입하시는 고용, 산재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산재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고용, 산재 보험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산재를 처리하는 경우(예컨대, 위로금, 병원비, 월급 지급 등)에는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

    공상은 그런 지원 없이 회사로부터 처리를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는 발생한 상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과 기인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해 근로자들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원을 보상하겠으니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치료부터 휴업손해 나아가 치료행위 이후의 장해 상태에 따른 급여까지 모두 지급되며, 추후 해당 상병으로 재발이 된다면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상처리의 경우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 받고 끝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이와 같은 공상처리보다는 그 상병의 정도가 심하다면,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공상처리는 회사와 개인이 이에 대하여 사적으로 합의하여 산재처리 대신에 일정 금원(병원비,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는 산재 은폐 등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 받는 다면 추후에 있을 장해 등에 대하여도 적절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 장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상처리 후에도 근로자는 산재(업무상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상이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로 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상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금액과 치료기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는 산재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산재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모종의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은 산재신청과 달리 산재보험에 의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손해배상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등도 포함)을 요하는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처리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치료비, 보상금 등의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을 하고 산재 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산재은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시간이 지나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 등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보험사고 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요양 등 보상을 받는 것이고

    공상은 법정 용어는 아니나 통상 업무상 보험사고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지 않고 사업주가 자체적 비용으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