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일용근무 일수 70일과
상용근무 일수는 210일 입니다
상용직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 이기 때문에
일용근무 일수를 20일 더 채우려고 합니다
1. 일용 근무 일수 20일만 채우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조건은 충족하는 걸까요?
3. 마지막 신청 기간은 날짜는 언제까지인걸까요?
상용직 마지막 상일일 부터 12개월 이내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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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무 일수 20일만 채우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일 수 20일을 더 근로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