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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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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명예 퇴직을 하면서 특진하는 조건은?

가끔 제가 아는 지인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1계급을 더 올려서 퇴직 하더라구요. 그런데 명예퇴직이 되는 조건과 특진을 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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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자체는 희망자를 받아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능하고, 특별승진의 경우 나름대로의 공적심사를 거쳐서 특별승진 대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명예퇴직으로 무조건 특진하는 것은 아니고,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3급 이하)"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계급 1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기간 중 중징계나 주요비위로 경징계를 받지 않은 자'여야 하며, '특별한 공적 유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취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