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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솔개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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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업급여만 받고 다른 근로활동은 없었는데 인적공제 신청해도 될까요?

배우자가 작년에 실업수당을 받았어요. .퇴직금도 26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인적공제 신청하면 안되나요? 퇴직금이 퇴직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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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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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2022년 귀속 퇴직소득이라면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260만원이 되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중에 배우자가 근무처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퇴직금 자체가 세법상의

    퇴직소득금액에 해당함으로 퇴직금을 260만원 정도 되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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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만 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