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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클래식한대벌래162
작년에 성과급으로 회사 주식 100주를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치면 약 오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받은 주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으로 받은 성과급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가 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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