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과급으로 받은 주식도 과세 하나요?
성과급으로 자사주 주식을 200주 돈으로 환산하면 3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런 자사주 주식도 소득세로 간주하여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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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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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 대상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주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근로제공에 따른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성과급을 받은 금액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