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금 2,3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주식 배당금으로 2,300만원을 받았다면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때 2,300만원 전체가 해당되는지 아니면 2,000만원 초과분인 300만원에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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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오히려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