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주식 배당금으로 2,300만원을 받았다면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때 2,300만원 전체가 해당되는지 아니면 2,000만원 초과분인 300만원에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오히려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