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탁소 들어가다가 주인이 먼지들어오지말라고 문앞에둔 판자같은거에 걸려넘어졌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저희엄마가 세탁소에 들어가다가 (누르면 열리는 자동문이였음) 문앞에 판자같은거에 걸려넘어졌다고 하는데요 왜 여기다 뒀냐고 물어봤는데 왜 오히려 못봤냐고 그러면서 먼지 들어오지말라고 정강이 높이의 판자 같은거를 문앞에 뒀다고 하는데요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지고, 손목이 문에 부딪히면서 접질려 밤새 내내 아파서 잠도못자다가 일요일도 진료하는 정형외과 와서 진료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일도 해야하는데 하필 오른손이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도 당분간 못하게 생겼는데 이걸로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주인에게 청구 해달라고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문앞의 판자에 걸려 넘어졌다면 그 판자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 관리주체인 세탁소 주인의 책임이 됩니다. 민법 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물어 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일단은 세탁소 주인에게 이야기하여 배상을 요구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안되면 그때는 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치물에 대해서 주의 안내가 없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서 감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