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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오릭스94
매끈한오릭스9421.05.06

증여세 세금 최대한 적개 내는 팁좀 알려주세요

부모님 명의 땅 일부를 받았는데 증여세 절세 방법있나요?

세금을 할부 방식으로 납부도 가능한가요?

꼭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하나요? 카드 할부 같은걸로는 불가능한건가요? 현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내야할판이라.

그렇다고 안받자니 아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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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은 증여 , 반은 매매를 하는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일단, 해당 토지 가격이 상승 추세라면 당해년도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 전)

    1.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

    2.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공제. (직계존비속 기입란이 비어있다면 꼭 5000만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친족의 경우는 홈텍스 신고시에도 자동입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카드사 할부 이용. (거의 모든 카드사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세금 납부 가능.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 이용하거나 할부이자 부담하며 분할 가능)

    2.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회 분납 신청 가능. (납부서 2개가 발급됩니다. 기한내 1차납부, 기한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 2차납부. 추가비용 없음)

    3.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으로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신청 가능. (절차가 다소 귀찮고, 가산세 1.8% 붙음)